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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〮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 |
[시행 2017.5.30.] [대통령령 제28074호, 2017.5.29., 타법개정] |
제15조의4(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)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. |
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 |
[본조신설 2017.1.26.] |